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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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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계약자 및 고용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한다.<개정 1963·12·5>
1.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원조할 목적으로 정부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품
2.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의하여 수입하는 업무용품
3.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본방정부에 파견된 원조사절(계약자 및 고용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속하는 물품
4. 정부의 초빙으로 본방에 파견된 고문관, 기술단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 속하는 물품
5. 주한국제연합군용품
전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각호에 규정한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관장의 승인을 얻고 면제받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63·12·5>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63·12·5>
[전문개정 196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