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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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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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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1]]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