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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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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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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화주
2. 관세사등
3.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