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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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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현행범의 인도)
①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②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