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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261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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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화주
2. 관세사등
3. 보세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