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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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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세관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