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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항공기는 통관비행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외국에 왕래할 수 없다. 단, 각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제16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3·12·5>
항공기는 통관비행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외국에 왕래할 수 없다. 단, 각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제16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