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신원보증금) 통관업의 신고를 한 관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원보증금을 세관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부칙 <제1976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104호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적용례) 제2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통보·체포 또는 압수한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2호,196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2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3호,197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호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①종전의 제30조제1호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보세건설장에 대하여는 그 특허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제110조·제113조·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69호,197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잠정세율의 적용) 별표 세율표중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2697호,1974.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75·12·22>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수입신고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령으로 지정된 업종중 자동차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농기구제조업과 내연기관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의 기업에서 국산화계획에 의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감면에 관한 사항중 자동차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과 농기구제조업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내연기관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물품의 관세감면에 대하여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시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검거된 관세범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793호,197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2조의3·제242조의4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을 폐지하는 날로부터, 부칙 제7조제6항에서 준용한 제171조의2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관세법및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 의한 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에관한림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면허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에 있는 사항은 그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동전) 제28조제1항 각호의 중요산업에서 이 법 시행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로서 종전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었거나 그 승인을 신청한 것과 외국무역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수입면허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징수하는 관세에 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지정보세구역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되거나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 보아 제137조제4항 및 제18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동전)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기간중 계속하여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종전의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0조의2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통관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계속하여 2년간 통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157조·제160조·제160조의3·제163조 내지 제171조·제171조의2·제171조의3제1항 및 제171조의4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관세사로 본다. ⑦재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후 일정한 기간내에 제1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교육평가성적·통관업 종사경력 및 그 실적등을 참작하여 전형을 거쳐 관세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동전)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은 동법 폐지후에는 이를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으로 보아 제242조의3 및 제242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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