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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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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가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49조제1항, 제150조, 제151조의2제152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