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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60호(국세기본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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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제149조제1항·제150조·제151조의2 제152조의 규정은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가 행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6.12.30] [[시행일 2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