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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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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2(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국경출입차량을 국내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이하 "국내운행차량"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행차량을 국경출입차량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