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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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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1.1]]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시행일 2017.1.1]]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1.1]]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1.1]]
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1.1]]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