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498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6조(국고귀속)
①세관장은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등에 대하여 장치장소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②제1항의 통고일로부터 당해 물품이 1월내에 반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소유권이 포기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