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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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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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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좌의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은 금한다.<개정 1961·4·10>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기타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조각물 기타의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첩보에 공하는 물품
3. 화폐,지폐, 은행권,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4. 삭제<196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