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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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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의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