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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4.8.7 법률 제37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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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매각방법)
①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 경매 및 위탁판매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1·12·31>
②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5일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입찰시마다 체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감될 예정가격이상의 응찰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1·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회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또는 매각물품의 성장·용도등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 또는 위탁판매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1978·12·5>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10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개정 1975·12·22, 1983·12·29>
⑥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의 산출방법과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다.<개정 1978·12·5>
⑦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78·12·5>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