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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2.12.30 법률 제2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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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매각방법)
①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수의계약 및 경매에 의하여야 한다.
②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5일이상의 간격을 두어 입찰에 부하며, 그 입찰에 부할 때마다 그 직전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체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3회 이상 일반경쟁입찰에 부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⑤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⑥매각물품의 예정가격의 산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