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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영양사의 면허)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2. 삭제<1973.2.16>
3.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2. 삭제<1973.2.16>
3.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