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영업의 제한)
보건사회부장관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중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보건사회부장관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중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