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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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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영업의 제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중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라 한다)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