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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88.12.29 법률 제4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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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과태료)
①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3·12·30>
②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3·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신설 1983·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83·12·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신설 1983·12·30>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198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