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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88.12.29 법률 제4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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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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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
①관리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2인이내의 상무이사, 6인이내의 리사 및 감사 1인을 두되, 리사중에는 교직원 및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88·12·29>
②이사장과 감사는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상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