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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8163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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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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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
①관리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2인 이내의 상무이사, 6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중에는 교직원 및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88·12·29]
②이사장과 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③상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