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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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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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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
①관리공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상무이사 각 1인과 이사 3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이사중에는 교원 및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이사장과 감사는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상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