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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7292호 전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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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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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
4.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원료를 포함한다)
5. 농약관리법에 의한 원제 및 농약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독성가스
②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제2항 내지 제5항, 제51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38조 내지 제42조, 제45조제1항제2호·제3호·제13호·제14호,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호·제3호·제10호, 제46조제2항, 제51조, 제54조제2호·제3호, 제57조제1호, 제58조제1호, 제59조제1호, 제61조제1호·제6호, 제62조, 제63조제1항제2호·제10호 내지 제12호, 제63조제2항제2호 제6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중 유독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