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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제11014호(화장품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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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제10911호(원자력안전법), 2011.8.4 제11014호(화장품법)] [[시행일 2012.2.5]]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에 따른 원제(原劑)와 농약
6. 「비료관리법」 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과 식품첨가물
8. 「사료관리법」 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에 따른 화약류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독성가스
②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1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5조제1항제2호·제3호·제13호·제14호,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호·제3호·제10호, 제46조제2항, 제51조, 제54조제2호·제3호, 제57조제1호, 제58조제1호, 제59조제1호, 제61조제6호, 제62조, 제63조제1항제1호의2·제2호,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63조제2항제2호제63조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5.25]
④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중 유독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제목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
[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