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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5221호 전문개정 199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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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중 유독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물질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3. 마약법에 의한 마약
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 의약품
5.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독성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