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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11.24 대통령령 제96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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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동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것에 한한다)을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에게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 및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재개발지구에 한한다)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신설 1978·10·30>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중 제2조제15호나목·제5조·제6조제3항·제7조·제7조의2·제7조의3제2항·제8조·제9조의2제3항·제4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동조제4항·제43조와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연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 11층 이상인 건축물과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1·10, 1978·10·30>
③군수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내에서의 법 중 제5조·제6조제3항·제7조·제7조의2·제9조의2제3항·제4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동조제4항과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1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과 2층 이상의 건축물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6·4·15, 1978·10·30>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4·15, 197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