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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12.31 대통령령 제5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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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건축물)
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에는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흥행장,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