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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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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허가신청서등)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경제기획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