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증서 기타의 용지등) ①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증서 기타 서류의 용지는 사무관리규정의 표준규격에 준하여야 하고, 그 용지에는 공증사무소의 명칭을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91·6·19] ②공증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양식, 작성방법, 편철순서 기타 공증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0·10·13]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3·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4·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3·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82·3·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0·10·13] 이 영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당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법무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1·6·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3.06.30.(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로 한다. ⑥ 내지 <4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207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0. 한국철도시설공단 ⑧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2.28. 대통령령 제1829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6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9. 한국주택금융공사 ② 이하생략
부칙 [2004.11.3. 대통령령 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0. 한국철도공사 ⑦ 내지 <28> 생략
부칙 [2004.12.3. 대통령령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2. 한국식품연구원 ⑥ 내지 <42> 생략
부칙 [2005.6.30 제18920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생략 ②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9. 한국교통연구원 ③내지⑤ 생략
부칙 [2005.12.28 제19206호(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1호를 삭제한다. ⑥ 내지 ⑫ 생략
부칙 [2006.4.27 제19458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광해방지사업단 ②내지 ⑥생략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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