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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7.1 대통령령 제12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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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증서 기타의 용지)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 기타 서류의 용지는 정부공문서 규정의 표준규격에 준하여야 하며, 그 용지에는 공증인 사무소라고 인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