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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920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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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증서 기타의 용지등)
①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증서 기타 서류의 용지는 사무관리규정의 표준규격에 준하여야 하고, 그 용지에는 공증사무소의 명칭을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91·6·19]
②공증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양식, 작성방법, 편철순서 기타 공증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