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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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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단에 대한 감독)
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년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1.29>
②공단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1999.12.31>
③행정자치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장황을 검사하며, 정관의 변갱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