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광진흥법

법률 제7232호 일부개정 2004. 10.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폐쇄조치등)
(폐쇄조치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은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물 등의 부착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사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