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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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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폐쇄조치등)
①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23조제2항·제29조의2제2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1. 당해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물등의 부착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사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