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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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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이주대책)
①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과 관련된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하므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