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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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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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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천년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천년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동물의 조난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동물치료소에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문화재청장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제3항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동물치료소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