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사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전기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행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5. 제16조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5의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8.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9.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11.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3. 지식경제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전기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