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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적합명령)
동력자원부장관은 지정조사기관이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력자원부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조사기관에 대하여 그 규정에 적합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동력자원부장관은 지정조사기관이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력자원부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조사기관에 대하여 그 규정에 적합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