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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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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①전기사업자는 전선로의 공사·유지 및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전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38조제7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