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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급정지의 요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에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자의 신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금융회사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간 전기통신시스템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는 그 요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에 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해당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① 금융회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전산 원장(元帳)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공시는 14일 이상 하여야 한다.
1.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 지급정지 된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3.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관련 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3. 수사기관(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제공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서류의 사본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서류의 사본
3.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의 사본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공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제8조(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의 종료)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구제 취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취소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한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에 그 요청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피해환급금의 지급 등)
① 금융회사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는 그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한다.
제10조(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
금융감독원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채권금액 이상의 보상한도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는 법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지에 사용된 실비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다만, 피해환급금의 규모 및 피해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2011.8.22 제2309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또는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은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