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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094호 신규제정 2011.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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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① 금융회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전산 원장(元帳)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공시는 14일 이상 하여야 한다.
1.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 지급정지 된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3.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관련 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3. 수사기관(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제공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