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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094호 신규제정 2011.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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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의 종료)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구제 취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취소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한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에 그 요청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