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6861호(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03. 03.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6][[시행일 2001.4.27.]]
②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1·11·30, 93·6·11, 2001·1·26][[시행일 2001.4.27.]]
③제2항의 경우 소속부서의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시행일 20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