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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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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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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간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소속 부서의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