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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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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에의 취업제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를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11·30,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