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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전문개정 1986.5.10 법률 제3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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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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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정관)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을 변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