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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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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개정 1980.12.31>
1. 제15조제2항(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계검사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의 림검,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법에 위반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조, 가공하게 한 식품위생관리인
3. 제20조제1항, 제33조 또는 제38조제1항(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이 법에 의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신고를 한 자
[전문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