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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정관)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을 변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을 변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